여고생 구속영장 청구, 친구 동원해 후배 5시간 폭행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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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명의 친구들을 사주해 후배 여고생을 5시간 동안 폭행한 여고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.
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8년 4월 5일(목)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·협박한 혐의(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)로 A양(고3·17)을 구속했습니다.
A양은 지난달 3월 23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카페에서 친구와 후배 등 11명을 동원해 같은 고교 후배인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경찰 조사 결과 A양은 “B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쳤다”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A양은 B양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침을 뱉고 폭행했으며,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경찰은 A양과 함께 범행에 동참한 11명의 친구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경찰은 ‘보호관찰 중인 A양이 범행을 주도했고 재범할 우려가 있다’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,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”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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